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국사/세금 제도 (문단 편집) == [[조조]]의 [[둔전(삼국지)|둔전법]]과 호조제 == ||[[파일:external/www.k2.dion.ne.jp/9182918082Q.jpg|width=250]] || || '''[[조조]]''' || [[후한]]말 [[삼국시대(중국)|삼국시대]]에 접어들면서 [[조위|위나라]]의 조조가 등장했고, 조조는 이런 부분에 손을 대었다. 우선 유명한 '''[[둔전제|둔전법(屯田法)]]'''이 있는데 간단하게 말하자면 "국가에서 재정 확보 등을 목표로 계획적으로 사람들을 투입해서 땅을 경작하는 제도"다. 조조가 둔전을 만든것은 물론 아니다. [[한무제|서한 무제]] 때부터 이미 둔전은 존재하고 있었지만, 대부분은 군둔, 즉 군사적인 둔전이었다. 즉 적과 맞붙은 지역의 변경 지대를 새로 개발해서 자기 땅으로 만드는 일이었던 것이다. 한무제 때 [[장액]]과 [[돈황]] 방면에 [[둔전]]을 설치했고, 서한 선제때 76세의 노장 조충국은 둔전병을 이용해서 강족을 막기도 했다. [[동한]] [[광무제]] 때에는 여러 곳을 평정한 장수들이 장병을 거느리고 각지에 둔전했다는 기록도 있다. 그런데 조조의 둔전은 성격이 많이 달랐다. 민둔(民屯). 즉 '''민간인을 이용한 둔전'''이었다. AD 196년의 일로, 조조의 둔전제로 위나라는 중국 역사상 가장 둔전의 영향력이 큰 나라가 되었다. 장안을 탈출한 천자를 모시고 허창에 근거지를 마련한 조조는 허창의 주변에 사람들을 모집해서 둔전을 설치하고 이후 전국으로 확대하였다. 중심지는 허창, 낙양, 하남성 중부, 하북성 남부, 섬서성 남부, 산서성 남부에 분포했다. 소설 '[[삼국지연의]]'등으로 잘 알라졌듯 그 당시는 그야말로 막장이었다. 매일같이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들은 죽었으며 땅은 주인을 잃었다. 조조는 이 버려진 땅과 적대 세력을 물리치고 얻은 토지를 둔전으로 경영하고 하천 유역에는 수리시설을 갖추어서 경작지를 만드는데 중점을 두었다. '둔전을 일구는 사람들'은 '''정복당한 주민들, 갈 곳 잃은 유민들, 가난한 빈민들'''이었는데 조조는 이들을 강제로 이주 시켜 일을 시켰다. 둔전민들은 호적에 포함되는 존재가 아니었다. 둔전민들은 둔전객, 아니면 아예 그냥 객이라고 불렸는데 일반 양민보다도 지위가 낮았고 차별받는 존재들이었다. 둔전민은 본래 유랑민이어서 빈손이었으므로 처음에는 소나 종자 등은 관청에서 지급하였다. '''둔전민에게 걷는 세금은 자신의 소를 사용한다면 수확의 2분의 1, 만약 관청의 소를 빌려서 쓴다면 수확의 60%'''라는 어마어마한 수치였는데,[* 이게 얼마나 가혹하냐면 조선 시대 지주의 수취율이 최소 50% 시중 금리 50%(단 내수사 금리는 30%) 일본 영주들의 수취율이 최소 50%였다.(거의 이랬다. 사실 50%면 자비롭다고 취급받았을 정도였다.) 그런데 하나같이 가혹한 평가를 받으니 조조의 수취율 역시도 가혹하다 할만하다.] 10% 수준이었던 한나라 시대와 비교하면 부담은 가혹한 수준이었다. 다만 동한 말에는 소작민이 크게 증가하고 지주와 부패한 관리들의 횡포로 인해 막대한 소작료와 잡다한 부세를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당장에는 이보다는 나을 수도 있었다. 쉽게 말해 경제가 불황일 때는 사람들이 굶지는 않는 군대에 가기 위해 경쟁하지만, 호황일 때는 얼마나 폐급이기에 군대를 가냐? 하듯 조조의 둔전은 온세상이 막장일 때는 최소한 죽지는 않는 하한선의 생계를 제공했다 할 수 있다. 군둔전도 물론 유지되었는데 주로 [[손오|오나라]]와의 국경 지대 전선에서 이루어졌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소를 사용하면 2분의 1, 관청의 소를 빌리면 60%를 내야했다.[* 그런데 특이한 일은 보통의 둔전은 면세였다. 이는 군 복무를 대가로 한 것이기 때문, 민둔이야 민간인을 이용한 것으로 말이 좋아 둔전이지 땅을 주고 대가를 받는 사람이 호족에서 국가로 변경된 것 이외에는 하등 다를 게 없었으니 그렇다고 쳐도 엄연히 군인이 경작하는 둔전에까지 민둔과 같은 세금을 거둔건 이례적이다.] 하지만 둔전제 자체가 한계점이 명백하고 가혹한 제도였다. 이후 삼국이 정립된 다음에는 농민을 땅에 가두어 놓고 가혹한 세금을 뜯어가는 제도로 변질되고 만다. 또한 조조 본인은 둔전제를 실시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자신의 능력' 으로 대응했지만, 그러한 문제를 막는 '제도화' 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어디까지나 본인의 임기응변으로 때운 것인데, 조조가 사망한 이후에는 그럴 수가 없게 된 것. 앞서 말했듯 둔전은 진짜 죽기 직전인 사람들 본인이야 살려는 주니 감지덕지하는 제도지만, 사회가 조금 안정되면 불만스러운, 하한선과 상한선이 명백한 경제-사회 체제였다. 사실 둔전제의 근본적인 폐단은 조조 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조조는 이에 대해 유연성을 발휘하며 대응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에는 이르지 않았다. 거기에 조조 사후에는 권력자들이 둔전을 사유화하면서 잡다한 부세가 붙었으며(후대의 집단농장처럼 생산력도 떨어지는 등 문제가 많았다), 조비 대에만 해도 이 멀쩡한 '''[[유부녀]]들을 국가단위로 납치해서 이 둔전민들에게 던져주는''' 막장짓이 행해지고 있었다. 원 제도는 여자 없는 홀아비 가정들이 미래의 SCV를 재생산할 수 있게(...) 과부를 재가시키는 것이었지만 현실은 할당제... 그래서 [[서진]]이 성립되는 삼국시대 말기에 이르면 둔전은 황폐화되어 결국 폐지되기에 이른다. 이후 오호십육국 시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조조는 또한 호조제(戶調制)를 실시하였다. 업성을 함락한 조조는 호조령을 반포한다. 호, 즉 집마다 비단과 면 일정량을 바쳐야 했는데 이것이 호조제였다. 이로써 조조제(租調制)가 완성된다. 이러한 이유는 동한 말기가 되자 워낙 상황이 막장스러워 국가권력은 떨어지고, 시골 마을의 인구수를 제대로 알기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냥 집 단위로 세금을 때려버린 것이다. 또한 돈을 바치는게 아니라 비단 등을 바친 것은 동한 말기에 화폐 경제가 붕괴했고, 조위가 이를 재건하는데 삼국지 말기를 보면 위촉오 삼국이 다같이 열심히 헛발질을 해대는 이유가 이런 정책실패의 결과들이다. 인두세는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아이를 낳지 않거나 비밀리에 키우는 경우가 있어서 인구가 늘지 않고 호적에 기록되지 않는 인구가 늘어나는 등 각종 폐단이 있었다. 그러나 이것이 전면적으로 페단을 시정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위에서 서술했듯 호조제 실시의 동기는 행정력의 부족이며, 폐단의 근본적인 시정은 세금의 비중이 소득과 재산에 집중되는 시기가 되어서야 이루어진다. 요약하면 조조의 세금 정책들은 전란기에 단기적인 성과를 거두는데는 적합했으나, 근본적인 개혁과는 거리가 멀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